미얀마 연방 공화국
미얀마 투자 위원회
행정 명령 번호 1/2012
제 1 장
명칭 및 정의
<!--[if !supportLists]-->1. <!--[endif]-->당 명령은 미얀마 연방의 투자법에 의거하여 명목상으로 미얀마 국민 명의에 의한 투자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변경 하기 위한 명령으로 칭한다.
<!--[if !supportLists]-->2. <!--[endif]-->당 명령서에 포함되는 표현들은 미얀마 연방 투자법에 포함된 내용들과 같이 한다.
제 2 장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if !supportLists]-->3. <!--[endif]-->아래의 사업자들은 100%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이 허용 되어 진다.
<!--[if !supportLists]-->a. <!--[endif]-->미얀마 국민에 의한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 고정자산(부동산),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의 100%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if !supportLists]-->b. <!--[endif]-->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얀마 국민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 외국인 사업가
<!--[if !supportLists]-->c. <!--[endif]-->미얀마 관습법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형식상의 혼인관계로 있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하지 않고 당 국민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if !supportLists]-->4. <!--[endif]-->일반 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미얀마 연방 투자법의 개정에서 허용하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호를 따라야 한다.
<!--[if !supportLists]-->a. <!--[endif]-->미얀마 연방 투자법 개정서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b. <!--[endif]-->제출 되어지는 선청서에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if !supportLists]-->(1) <!--[endif]-->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if !supportLists]-->(2) <!--[endif]-->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종목)와 소재지(장소), 기존 운영되고 있던 허가서(MIC) 번호, 허가 일자 및 투자 금액
<!--[if !supportLists]-->(3) <!--[endif]-->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얀마 국민과 이사명단의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성명, 등록번호(NRC#) 및 주소
<!--[if !supportLists]-->(4) <!--[endif]-->운영하는 사업의 최근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if !supportLists]-->(5) <!--[endif]-->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
<!--[if !supportLists]-->(6) <!--[endif]-->사업을 운영하고자(명의를 외국인 투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해당국 대사관의 추천서 및 여권 사본
<!--[if !supportLists]-->c. <!--[endif]-->전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 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져야 한다.
<!--[if !supportLists]-->5. <!--[endif]-->외국인 투자로 사업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 후,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심사한다.
<!--[if !supportLists]-->a. <!--[endif]-->각 정부 중앙 부처와 관련 대사관에 통보하여, 투자에 관련한 외국인들이 미얀마와 각 국가에서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if !supportLists]-->b. <!--[endif]-->운영중인 사업이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허가 되어 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c. <!--[endif]-->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d. <!--[endif]-->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중인 사업이 현 사업장에서의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면에서 허가에 적당한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6. <!--[endif]-->5절에 의거하여 심사 후 발견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회 미팅에 제출 되어 진다.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기존 미얀마 국내 투자법 하에 운영되는 사업의 총 평가액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에게서 외화 금액으로 다시 구매 되어져야 하며,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사업의 운영이 허가 되어 진다.
<!--[if !supportLists]-->7. <!--[endif]-->미얀마인 명의의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서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if !supportLists]-->a. <!--[endif]-->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의 통지령 No.39/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if !supportLists]-->b. <!--[endif]-->외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 통지령 No.40/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if !supportLists]-->c. <!--[endif]-->외국인 투자로 사업 허가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명된 자들과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 수당을 문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d. <!--[endif]-->투자 위원회의 허가로 외국인 투자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직원들은 감원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if !supportLists]-->e. <!--[endif]-->투자 위원회의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의 포고 후에, 미얀마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발효되는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없이 사업을 미얀마 국민에게 매각할 수 없다.
제 3 장
합작투자로의 변경(joint-venture)
<!--[if !supportLists]-->8. <!--[endif]-->다음의 사업가들은 소유 사업을 외국인 합작 투자로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if !supportLists]-->a. <!--[endif]-->명목상의 미얀마인 투자인 사업임에도 전 사업의 고정자산, 현금, 유동자산, 부채를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미얀마 국민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if !supportLists]-->b. <!--[endif]-->미얀마 국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if !supportLists]-->c. <!--[endif]-->사업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관습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결혼한 외국인과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법적으로 입양한 외국인.
<!--[if !supportLists]-->9. <!--[endif]-->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본인의 사업을 합작 투자로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야 한다.
<!--[if !supportLists]-->a. <!--[endif]-->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b. <!--[endif]-->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 진다.
<!--[if !supportLists]-->(1) <!--[endif]-->미얀마 국민만 함께 합작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if !supportLists]-->(2) <!--[endif]-->사업의 형태와 장소, 투자 금액, 위원회에서 발급된 기존 허가서의 허가 번호 및 허가 일자
<!--[if !supportLists]-->(3) <!--[endif]-->기존 허가된 사업의 관련된 미얀마 국민과 이사진의 성명, 등록 번호(NRC#) 및 주소
<!--[if !supportLists]-->(4) <!--[endif]-->운영중인 사업의 최근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if !supportLists]-->(5) <!--[endif]-->운영중인 사업의 세금 완납 영수증
<!--[if !supportLists]-->(6) <!--[endif]-->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각 대사관의 추천서와 여권 사본
<!--[if !supportLists]-->(7) <!--[endif]-->지속되어질 사업을 위한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의 투자 비율
<!--[if !supportLists]-->(8) <!--[endif]-->투자에 충분한 미얀마 짯 혹은 외국환의 6개월 내의 발급된 각 은행의 계좌 잔고 증명서
<!--[if !supportLists]-->(9) <!--[endif]-->합작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미얀마 관습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혼인하고자 하면, 투자액의 50%가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인하는 외국인의 서명된 확약서
<!--[if !supportLists]-->(10) <!--[endif]-->합작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법적으로 입양되어지면, 상속인에 의해 부담되어 지는 투자액의 비율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것이라는 외국 투자자의 서명된 확약서
<!--[if !supportLists]-->c. <!--[endif]-->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명목상으로 미얀마 국민의 명의로 운영되던 외국 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서는 위원회의 포고 후 90일 이내 접수 되어 져야한다.
<!--[if !supportLists]-->10. <!--[endif]-->합작 투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심사한다.
<!--[if !supportLists]-->a. <!--[endif]-->각 관련 중앙 부처와 대사관에 문의하여 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미얀마와 관련된 각 국가의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b. <!--[endif]-->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각 관련 중앙 부처에 통보하여 확인하다.
<!--[if !supportLists]-->c. <!--[endif]-->운영 중인 사업이 미얀마 외국인 투자 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허가 되어 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d. <!--[endif]-->운영 중인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의 완납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e. <!--[endif]-->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f. <!--[endif]-->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 되고 있는 사업이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면에서 현재의 장소에서 허가 되어 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if !supportLists]-->11. <!--[endif]-->8절에 의거하여 심사 후 발견되는 내용되는 투자 위원회 미팅에 보고 되어진다. 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미얀마 국내 투자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의 총 자산 가치를 외국인이 현재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다시 구매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허가 되어진다.
<!--[if !supportLists]-->12. <!--[endif]-->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를 합작 투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if !supportLists]-->a. <!--[endif]-->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의 행정 명령 No.39/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if !supportLists]-->b. <!--[endif]-->외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 행정 명령 No.40/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if !supportLists]-->c. <!--[endif]-->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시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작 투자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명된 직원들과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 수당을 문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d. <!--[endif]-->투자 위원회의 허가로 합작 투자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직원들은 감원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if !supportLists]-->e. <!--[endif]-->투자 위원회의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의 포고 후에, 미얀마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발효되는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없이 사업을 미얀마 국민에게 매각할 수 없다.
제 4 장
부칙
<!--[if !supportLists]-->13. <!--[endif]-->외국인의 고정 자산, 현금과 지분의 출자가 미얀마 국내 투자에서의 총 투자 금액의 3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은 허가되어 지지 아니한다.
<!--[if !supportLists]-->14. <!--[endif]-->13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로 전환이 허가될 수 없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100% 미얀마 국내 투자로서 사업의 이사진의 미얀마 국민 이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분을 다시 매입하여야 한다.
행정 명령에 의거
미얀마 투자 위원회 위원장 Soe Thein
문서 번호 Ya Ka-6(Ga)/Ma-001/2012(2770)
2012년 2월 27일
new_investment_law_27th,_Feb._2012_-_english.docx
new_investment_law_27th,_Feb._2012_-_Korean.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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