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 육·해·공군의 합동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작전지휘권(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인사군수권(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하도록 이원화(二元化)돼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초기 침몰 원인을 놓고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 수행 중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격은 군령을 수행하는 합참의장 책임이고, 교육 미흡 등으로 인한 항해 안전사고는 군정을 수행하는 해군참모총장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도 함미(艦尾) 선체 이동은 합참 승인, 구조·처리는 해군본부 승인으로 이원화돼 현장 지휘관들은 합참과 해군본부에 이중보고를 해야 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상의 예비역 대장은 "해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따로따로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해군작전사령부와 함대사령부가 긴급 상황 조치 과정에서도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따로따로 보고를 해야 했다"면서 "신(神)이 아닌 이상 보고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었고, 여기서 혼란이 생겼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방개혁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야는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계속 미뤄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군은 급한 대로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母體)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했다. 서방사는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군 장교를 파견받아 만든 부대다.
하지만 서북도서에서 북한 포격도발 등이 있을 때 대응 작전구역 문제를 놓고 해군과 해병대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8월 북한의 연평도 인근 해상포격 도발 이후에야 정리됐다.
서방사 사령관(해병대 사령관)이 백령도 등 예하부대를 순시하려면 해군 등에 '배차(配車) 신청'을 하듯 헬기 요청을 해야 한다.
해병대 소속 헬기가 아직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2016년부터 40대를 도입하는 상륙기동헬기의 관할권을 서로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